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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상간녀소송증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됐다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용자뿐 아니라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도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 회사가 해야 할 일

회사는 조사 기간에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고자가 유의할 점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적고 메시지·이메일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기억이 생생할 때 당시 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신고 뒤 불이익을 줬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 2. 신고한 뒤 부서를 옮기게 되면 불법인가요?

부서 이동 자체만으로 위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호조치인지 불이익 처우인지,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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