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판심 - 상간녀소송증거

자필 유언장, 어떤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있을까?

자필 유언장은 종이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썼다고 해서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형식을 빠뜨리면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작성할 때 필수 항목과 수정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하는 내용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의 내용 전체를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문서에는 작성한 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적고 날인해야 합니다. 날짜는 유언이 언제 작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쓸 때는 부동산의 소재지나 계좌 등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게 적는 편이 좋습니다.

고치거나 작성한 뒤 확인할 점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할 때도 유언자가 변경한 곳을 표시하고, 변경한 내용을 적은 뒤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지우거나 덧붙이면 변경 부분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작성 후에는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족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검인은 문서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지 유언의 유효성을 최종 판단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증인이 있어야 하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증인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복잡하거나 분쟁 가능성이 크다면 다른 유언 방식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보관하면 효력이 생기나요?

봉투에 넣거나 봉인하는 것만으로 빠진 작성 요건이 보완되지는 않습니다. 유언 내용과 날짜·주소·성명·날인 등 법정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