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렵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를 택할지 살펴야 합니다. 선택에 따라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식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겠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재산은 있지만 빚도 있어 초과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절차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사망일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 신고하고, 법원의 수리 후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증빙을 따져야 하므로 발견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에 관해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상속인의 선택이 본인의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각자의 기한과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