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판심 - 상간녀소송증거

온라인 쇼핑 상품, 포장을 열어도 청약철회할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 산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는데 포장을 열었다면, 개봉만으로 청약철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품의 내용과 상태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하거나 훼손해 가치가 줄었는지입니다.

수령 후 7일 안에 의사를 알려야

전자상거래로 산 상품은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라면 판매자에게 기한 안에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품 배송비는 보통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하자나 오배송이 이유라면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개봉과 사용은 다르게 봐야

상품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반면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주문제작 상품이나 신선식품처럼 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상품은 판매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도 살펴보세요. 분쟁이 생기면 상품 상태와 판매자 안내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택배 상자만 뜯었는데 반품이 거절될 수 있나요?

상자 개봉만으로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포장까지 열었더라도 내용 확인 목적이었는지, 실제 사용 흔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변심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통상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처음 안내된 비용과 다르거나 반품 조건이 불명확하다면 주문 당시 상품 페이지와 안내 내용을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