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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상간녀소송증거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핵심은 신청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과 방법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먼저 만료나 해지 등 종료 요건이 갖춰졌는지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했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이라면 서둘러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 결정과 등기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하고, 등기된 주택의 표시와 보증금 액수 등 기재 내용도 살펴보세요.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만으로 기존 권리의 순위가 소급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반대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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