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청구 내용이나 금액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송달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기간과 제출 방법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확인한 뒤 불복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투려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이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으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소송 절차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 절차는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의신청만으로 채무가 사라지거나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법원이 안내하는 서류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계약서·입금 내역·주고받은 문자처럼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이미 일부를 갚았거나 청구액 계산이 잘못됐다고 본다면 그 근거와 다투는 금액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모두 적어야 하나요?
우선 기한 안에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는 이후 소송 절차에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다투지 않는 부분과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을 신청서에 구별해 적고, 일부 변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