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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상간녀소송증거

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통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말로만 전달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어, 요구만 하면 언제나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내용과 증거를 남기세요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밝혀 임대인에게 전달하세요. 문자나 이메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내용이 확인되도록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통지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등 도달을 입증하기 쉬운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했다면 합의 내용도 문자 등으로 다시 확인해 두세요. 한편 갱신요구권 행사 없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발송 화면만으로는 상대방이 받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답장이나 전달 완료 기록 등 도달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답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요구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 기간 안에 요구가 도달했는지, 임대인에게 거절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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