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과 회사의 처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도 요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 차례로 제한됩니다. 각 사유에는 세부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제도를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는 방식이므로, 법정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산액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 계산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제도 유형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확정급여형(DB)은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과 다르므로, 인사 담당자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구입 계약만 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 사실만으로 충분한지는 상황과 제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주택 여부와 본인 명의 취득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하고, 회사에 필요한 증빙과 신청 시점을 문의하세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기간이 끊기나요?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산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그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