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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상간녀소송증거</title><link>https://judgemind-affairevidence.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상간녀소송증거, 상간소송증거, 부정행위증거, 카카오톡증거, 통화녹음증거, 블랙박스증거, 사진증거수집, 증거보전신청, 위자료청구증거</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9:37:08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affairevidence.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affairevidence.site/%EC%A0%84%EC%84%B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affairevidence.site/%EC%A0%84%EC%84%B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통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말로만 전달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어, 요구만 하면 언제나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내용과 증거를 남기세요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밝혀 임대인에게 전달하세요. 문자나 이메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내용이 확인되도록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통지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등 도달을 입증하기 쉬운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했다면 합의 내용도 문자 등으로 다시 확인해 두세요. 한편 갱신요구권 행사 없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발송 화면만으로는 상대방이 받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답장이나 전달 완료 기록 등 도달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답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요구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 기간 안에 요구가 도달했는지, 임대인에게 거절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37:05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title><link>https://judgemind-affairevidence.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5%98%EB%8A%94%EB%8D%B0-%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affairevidence.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5%98%EB%8A%94%EB%8D%B0-%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핵심은 신청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과 방법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먼저 만료나 해지 등 종료 요건이 갖춰졌는지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했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이라면 서둘러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 결정과 등기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하고, 등기된 주택의 표시와 보증금 액수 등 기재 내용도 살펴보세요.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만으로 기존 권리의 순위가 소급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반대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22:19 GMT</pubDate></item><item><title>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affairevidence.site/%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9D%98%EC%8B%A0%EC%B2%AD%EC%9D%80-%EC%96%B8%EC%A0%9C%EA%B9%8C%EC%A7%80-%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affairevidence.site/%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9D%98%EC%8B%A0%EC%B2%AD%EC%9D%80-%EC%96%B8%EC%A0%9C%EA%B9%8C%EC%A7%80-%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청구 내용이나 금액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송달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기간과 제출 방법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확인한 뒤 불복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투려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이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으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소송 절차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 절차는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의신청만으로 채무가 사라지거나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법원이 안내하는 서류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계약서·입금 내역·주고받은 문자처럼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이미 일부를 갚았거나 청구액 계산이 잘못됐다고 본다면 그 근거와 다투는 금액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모두 적어야 하나요? 우선 기한 안에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는 이후 소송 절차에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다투지 않는 부분과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을 신청서에 구별해 적고, 일부 변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49:43 GMT</pubDate></item></channel></rss>